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
자는 경교(景敎) 호는 영초(潁樵). 김이직(金履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인순(金麟淳)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김수근(金洙根)이며 어머니는 조진택(趙鎭宅)의 딸이다. 철종의 장인인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의 조카이다. 김준근(金浚根)에게 입양되었다. 1853년(철종 4) 현감으로 정시 문과의 병과로 급제 장령(掌令)·사간이 되었다. 1855년 성균관 대사성이 되고 이조참판 을 거쳐 예조판서가 되었다. 수원부유수로 잠시 나가있다 대사헌과 대제학을 제수 받았다. 한성부판윤으로 재직하다 형조 공조 병조 이조판서를 두루 거쳤다. 좌찬성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이 해 실록총재관으로 『철종실록(哲宗實錄)』을 편찬하고 조두순(趙斗淳)·이유원(李裕元) 등과 함께 찬집소총재관으로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완성하였다. 보수적인 척화론자로서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의 탄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병인양요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흥선대원군을 권고해 당시 척화론을 주장하던 이항로(李恒老)를 승정원동부승지로 등용하도록 천거하였다. 영의정을 거쳐 1875년 영돈녕부사가 된 뒤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條約)의 체결에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1879년 사망하기 직전에도 판부사 홍순목(洪淳穆)·한계원(韓啓源)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좌의정 김병국(金炳國) 등과 함께 연차(聯箚: 연맹으로 왕에게 쓴 건의문)를 올려 일본이 요구하는 인천·원산의 개항 가운데 인천만은 서울의 백 리 안에 있으므로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문과] 헌종(憲宗) 15년(184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5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