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大司憲)  김양순(金陽淳) |
자는 원회(元會) 호는 건옹(健翁). 할아버지는 김교행(金敎行)이고 아버지는 김이인(金履仁)이며 어머니는 송정흠(宋鼎欽)의 딸이다. 군수 김이례(金履禮)에게 입양되었다. 1803년(순조 3) 사마시를 거쳐 1808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 그 뒤 대교(待敎)·학정(學正)·사경(司經)을 지냈다. 1815년에 실시한 홍문록(弘文錄)에 4점 이어 실시한 도당록(都堂錄)에 4점을 받고 수찬(修撰)에 임명되고 이듬해 교리(校理)가 되었다. 1822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가자(加資)되었다. 1825년 이조참판(吏曹叅判)에 올랐고 1827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1832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1833년 이조참판(吏曹叅判)에 임명되었다. 헌종이 즉위한 뒤 1834년(헌종 즉위년)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으나 1840년 모역혐의를 받고 투옥되어 국문(鞫問)을 받던 중 심한 고문에 불복하다가 죽었다. 편서로 『탄옹행장(炭翁行狀)』이 있다. [문과] 순조(純祖) 3년(1803) 계해(癸亥)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2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