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집(華棲集)

저자 : 문정공(상헌)파  학순(學淳)

생(生) : 1767.12.24

졸(卒) : 1845.03.21

무오(戊午)진사(進士) 을축(乙丑)문과(文科) 제학(提學) 기사(耆社) 숭정대부(崇政大夫) 이조(吏曹)참판(叅判) 이조(吏曹)판서(判書) 

조선후기 문신·학자 김학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70년에 간행한 시문집.
6권 3책. 신연활자본. 1970년 김석진(金奭鎭)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윤용구(尹用求)의 서문이 권말에 5대손 영한(寗漢)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는 시 520수 권3은 소(疏) 33편 계(啓) 6편 권4는 의(議) 9편 문(文) 4편 권5는 서(序) 3편 기(記)·발(跋)·책(策)·의(義) 각 1편 묘지명 2편 묘표 1편 행장 2편 제문 11편 권6은 제문 15편 부록으로 치제문(致祭文)·가장·시장·묘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에 동생 가순(可淳)의 『선연고(善淵稿)』가 합철되어 있다.
시에는 명승지를 두루 여행하며 감상을 읊은 것이 많고 소는 대부분이 제수된 관직을 사양하는 내용이다.
「검책(儉策)」은 1805년(순조 5) 증광시(增廣試)에서 지어 올린 글로 임금이 검소함을 숭상하면 나라가 융성하게 되고 백성이 검소함을 숭상하면 집안이 일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임금이나 백성이 사치를 하면 나라나 집안이 모두 망하게 된다고 하여 검약할 것을 강조하였다.
「청공사자주전의(聽公私自鑄錢議)」는 1791년(정조 15) 5월 지어 올린 글로 주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돈은 국가의 권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전의 주조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내용이다.이밖에도 저자의 정치학적 견해와 정치의 경력을 평가한 행장 등이 있다.